2022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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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에스앤에스 작성일21-12-02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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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]

 

(1) 부당해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 (21.11.19 시행)

기존 12천만원-> 3천만원 상향 / 이 때 2년간 4, 최대 12천만원까지 부과 가능 (근로기준법 제33조 제1)

 


(2)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4항 신설 (21.11.19 시행)

-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근로계약기간 종료, 정년이 도래한 경우처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.

 

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신설사항

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,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(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)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(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)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“


 

(3) 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 제외 요건 완화 (22.01.01 시행)



(4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(21.07.01 시행)

-특수형태근로자: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

-7/1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 (보험설계사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방문강사, 교육교구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방과후학교강사,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조종사)

-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신고


 

(5) 성차별, 성희롱 피해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(22.05.19 시행)



(6)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(21.11.19 시행)

필수 명시사항에 대한 안내

1. 근로자 정보/ 2. 임금지급일/ 3. 임금총액/ 4. 임금구성 항목별 금액

5.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(연장,야간,휴일 근로시간 수)/6.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

- 과태료에 대한 안내

1. 미교부: 130만원, 250만원, 3100만원

2. 명시사항 누락 : 위반 횟수에 따라 20, 30, 50만원 차례로 부과


 

(7) 5~49,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행 (21.07.01 시행)

- 5~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/근로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 시 월 최대 120만원 2년간 지원


 

(8) 최저임금액 인상 (22.01.01 시행)

- 2022년 최저시급 : 9,160

- 2021년에 비해 440(5%) 오른 금액이며, 2022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,914,440원입니다.

(*40시간 근무, 주휴수당 포함/9,160X209시간)


 

(9)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(21.10.14 시행)

1.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2.직장 내 괴롭힘 조사, 피해근로자 보호, 가해근로자 징계 조치의무 불이행 시, 500만원 이하 과태료



(10) 5~30,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(22.01.01 시행)

- 5인 이상 30면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-> (대체) 공휴일 유급 적용

- 공휴일 근로 시, 월 임금 외 근로한 시간의 150% 추가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음

- 2022.01.01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(3.1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추가)


 

(11)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(2022.01.27. 시행)

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18일 국회 본회의 통과


 

(12)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(2021.11.19 시행)

-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1

-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1항에서 유,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허용사유 확대

-육아휴직은 총 1년의 범위 내, 2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한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음

 

<임신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>

 

-임신 근로자의 업무시작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, 500만원의 과태료

업무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,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,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* (근로기준법 제74)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 

(13)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경내용 (2021.07.06 시행)

- 실업자,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, 5급이상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,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



(14) 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의무 신설 (2021.11.19. 시행)
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