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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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에스앤에스 작성일23-03-14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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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]


(1) 2023년 최저임금 인상 (23.01.01 시행)

- 2023년 최저시급 : 9,620원

- 2022년에 비해 460원(5%) 오른 금액이며, 2023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하루 8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2,010,580원

(*주 40시간 근무, 주휴수당 포함/9620원X209시간)


(2)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(23.01.01 시행)

-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-> 월 20만원 상향 조정

-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,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감소에 따라 근로자는 세금 감소로 급여의 실수령액 증가, 사업주는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분 감소


(3)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 (23.01.01 시행)

-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주 최대 60시간(1주 8시간 한도 추가 연장근로)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3년부터 효력 사라짐


(4)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(2023.07.01 시행)

-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

- 전속성 요건 :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

-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가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 

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됨


(5)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(2023.08.18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)

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시설 의무적 설치 /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
(6)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

-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/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조정


(7)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 (2022.12.11 시행)

-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

-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

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
-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: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모집 및 확정 /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는 투표 진행


(8)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(2023.01.01 시행)


(9)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 (2022.12.11 시행)

-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(1차 위반 5천만원, 2차 위반 1억원)


(10)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
-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어 2022년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반영 -> 2022년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감소되는 효과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