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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유일한 인사노무 자격증 국비훈련기관 [고용노동부 HRD-Net 기준]

에스앤에스

사업주지원훈련

국비지원 교육과정

사업주지원훈련

사업주지원훈련이란?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< 지원조건 >

·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: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· 원격훈련 : 평가성적 60점 이상 / 학습진도율 80% 이상 /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

<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>

·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: 비용지원신청서, 수료자명부, 비용증빙서류 등

< 문의처 >

·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(1644-8100)

< 개정일 >

· 2020년 1월 20일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< 훈련대상 >

· 고용보험 피보험자
·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·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·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
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<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>

<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>
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< 연간 지원한도액 >

·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·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
< 훈련비 및 임금지원 >
구분 지원내용
훈련비 우선지원기업 · [자체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
· [자체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
· [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
· [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(스마트훈련 95%)
·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
·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
상시근로자
1,000인 미만
(우선지원기업제외)
·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60%
·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80%(스마트훈련 90%)
·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30%
·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상시근로자
1000인 이상
·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·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(스마트훈련 60%)
·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
·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
우선지원기업제외 ·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(직무법정훈련 제외)
· [집체훈련]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70%
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· 소속근로자에게 5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 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
·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 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
대체인력 ·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  -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
훈련수당 ·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  -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숙식비 ·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· 식비: 1일 3,300원까지 지원
· 숙식비: 1일 14,000원까지 지원 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,000원까지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