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·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: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· 원격훈련 : 평가성적 60점 이상 / 학습진도율 80% 이상 /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
·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: 비용지원신청서, 수료자명부, 비용증빙서류 등
·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(1644-8100)
· 2020년 1월 20일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· 고용보험 피보험자
·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·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·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·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·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 |
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
· [자체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 · [자체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 · [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 · [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(스마트훈련 95%) ·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 ·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 |
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(우선지원기업제외) |
·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60% ·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80%(스마트훈련 90%) ·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30% ·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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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|
·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 ·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(스마트훈련 60%) ·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 ·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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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기업제외 |
·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(직무법정훈련 제외) · [집체훈련]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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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| 훈련참여 근로자 |
· 소속근로자에게 5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 ·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 |
대체인력 |
·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-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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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|
·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-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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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식비 |
·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· 식비: 1일 3,300원까지 지원 · 숙식비: 1일 14,000원까지 지원 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,000원까지 지원) |